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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이 뭐길래… 배달시장 또 들썩”

날짜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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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공정위, 배달 3사 조사 중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
플랫폼 측은 ‘동의의결 제도’ 활용 의사를 밝힘 → 즉,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

문제 핵심

1.
수수료·배달비 문제:
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 조항(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 강요)을 강요해 논란.
이 조항이 배달 수수료 인상배달비 전가로 이어졌다는 지적 있음.
2.
'무료배달' 허위 광고: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도 ‘무료배달’로 표시했다면 위법 소지 있음.
3.
배달 플랫폼의 ‘상생방안’ 제안:
공정위는 아직 동의의결 접수 안 됐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이 상생안 제시를 준비 중.
과거 네이버, 구글, 애플 사례처럼 법적 판단 없이 사건 종결될 수 있어 비판 여론도 있음 (“면죄부 논란”).

전문가 시각

동의의결은 실효성 있고 빠른 구제 가능하지만,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플랫폼은 자율규제와 공정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해당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경제 지식

1.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 제도’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제재 전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실행함으로써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시정 방안이 합리적이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
장점: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 (특히 소상공인에게 유리).
단점: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 우려가 존재.

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배달앱들이 음식점에 “최혜 대우”(가장 유리한 조건을 요구)를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예: “다른 배달앱보다 더 비싸게 팔지 마세요”, “이 조건을 안 지키면 노출 줄일게요”.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 유도,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시장 지배력 남용 시,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3. 표시광고법과 ‘무료배달’의 허위 표시 문제

‘무료배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면:
음식점 부담 →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 부담 → 표시광고법 위반

4. 플랫폼 경제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배달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수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짐.
단순한 상생 약속이 아니라, 이행 점검과 책임 회피 방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