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정위, 배달 3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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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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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측은 ‘동의의결 제도’ 활용 의사를 밝힘 → 즉,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
문제 핵심
1.
수수료·배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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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 조항(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 강요)을 강요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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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배달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로 이어졌다는 지적 있음.
2.
'무료배달'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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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도 ‘무료배달’로 표시했다면 위법 소지 있음.
3.
배달 플랫폼의 ‘상생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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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직 동의의결 접수 안 됐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이 상생안 제시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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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네이버, 구글, 애플 사례처럼 법적 판단 없이 사건 종결될 수 있어 비판 여론도 있음 (“면죄부 논란”).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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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실효성 있고 빠른 구제 가능하지만,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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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자율규제와 공정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해당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경제 지식
1.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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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제재 전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실행함으로써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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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시정 방안이 합리적이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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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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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들이 음식점에 “최혜 대우”(가장 유리한 조건을 요구)를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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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른 배달앱보다 더 비싸게 팔지 마세요”, “이 조건을 안 지키면 노출 줄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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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 유도,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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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남용 시,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3. 표시광고법과 ‘무료배달’의 허위 표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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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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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담 →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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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 표시광고법 위반
4. 플랫폼 경제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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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수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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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상생 약속이 아니라, 이행 점검과 책임 회피 방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