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일)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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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 기존 은행 중심 구조 : 리스크 분산 및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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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를 자회사로 소유·지배하는 모회사 형태
- ‘순수지주회사’만 허가 (전략 수립 및 관리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 금지)
- ‘금융’과 관련이 없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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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금융회사 간 시너지 효과) 한 점포에서 예금+보험+투자 상담
- (효율적 리스크 관리) 그룹 전체의 리스크 중앙 통제 / 금융당국 감독 용이
-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대형화를 통해 효율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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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과도한 시장지배력 강화) 경쟁이 줄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쉬움
- (조직문화 경직) 금융지주회사의 일률적인 경영 전략 / 개별 자회사 자율 제한
- (시스템 리스크) 대형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
* Case. 대기업 금융 계열사
-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를 지배구조 상단에 위치
- 나머지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카드사 등)을 하단에 두어 법 적용 회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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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업 용이
- (문제점) 경직적인 출자규제- 금융지주회사는 핀테크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움
* 핀테크: 금융(Finance)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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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문제점) 금융지주의 자회사 핀테크 기업 - 다른 핀테크 기업 간 차별
⇨ 일반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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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그룹 내 데이터 활용 활성화
- (문제점) 개별 자회사의 고객 데이터 多. But, 법률상 규정이 불분명하여 활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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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의 GP 운영 근거 명확화
- (문제점)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지배사의 50%(상장법인 30%) 이상 소유 필요
⇨ PEF 운영의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면, GP*가 될 때 50% 이상 소유 의무는 적절 X
(실무상 지분 소유 의무 적용 X. But, 법적 근거 명확히 설정)
* GP: General Partner. 운용사 혹은 운용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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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웅지주그룹 내 업무 위탁 시, 승인 보고 규제 완화
무엇이 변하는가?
⇨ (디지털 금융 활성화 기여)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 강화
⇨ (자회사 시너지 강화) 고객 데이터 교류 활성화, 보고체계 축소, 점포 공동 이용
⇨ (금융지주회사의 PEF 운영 근거 명확화) 법률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