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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는가? -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날짜
2025/04/21
작성자
주요 키워드
증시
04.21(월)
[주가 뛰자 ‘대주주 먹취’-또 경고등 켜진 테마주]를 읽으며
상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찬성 : 법인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 강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 등 개정안 입법
상법 개정 반대 : 법적 분쟁 확대로 기업의 경영 활동 어려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보호
상법 :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요약: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 173조의 3
대상: 상장회사 임원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주요주주 -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 미래 지배력 있는 자 -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지배 예정)
상세: 위 대상이, 전체 발행 주식의 1% 또는 5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매매 목적, 가격, 수량, 예정 기간 등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
한계: 매도 물량 조절 - 공시 의무 회피 가능 예외 조항 - ‘전체 주식의 10% 미만 보유한 대주주 친인척은 예외’
의도적인 주가 조종, 정치 테마주 급등 등 기업 펀더먼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입법되었지만 여전히 허점이 존재합니다. 정치 테마주에 올라타는 선택을 한 건 좋지 않은 투자를 넘어 멍청한 행동이지만, 기업 펀더먼털을 믿고 투자한 기존의 주주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일탈을 막을 수 없기에, 상위 법인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장난질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성장이 곧 기업가치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한국 증시에서의 태업 행위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한국 자본시장에서 눈을 돌릴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