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월)
[주가 뛰자 ‘대주주 먹취’-또 경고등 켜진 테마주]를 읽으며
상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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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찬성 : 법인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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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반대 : 법적 분쟁 확대로 기업의 경영 활동 어려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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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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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 17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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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장회사 임원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주요주주 -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
미래 지배력 있는 자 -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지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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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위 대상이, 전체 발행 주식의 1% 또는 5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매매 목적, 가격, 수량, 예정 기간 등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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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매도 물량 조절 - 공시 의무 회피 가능
예외 조항 - ‘전체 주식의 10% 미만 보유한 대주주 친인척은 예외’
*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