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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교육전공[12] (kornu.ac.kr)-아시아 유일 4년제 대학
CLASS101 + | 왕초보를 위한 실생활 수어 회화로 시작하세요-커리큘럼 어떤식으로 있는지 참고용!
강의계획서_202010_수어초급.png (992×1403) (sdeafsign.or.kr)-서울수어전문교육원 수어 초급반 강의계획서
1401204_20210707164941663.pdf (kocw.net)-나사렛대학교 KOCW 공개강의 한국수어 기초 강의 계획서
수화통역의 실태와 개선방안.pdf
3072.5KB
앞부분 수화 실태 부분에서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들고와봤습니당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 수어환경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 인권도서관 (humanrights.go.kr) > 이건 그냥 수어환경 실태관한 그래프 정도만 가볍게 다뤄도 될 정도, 내용은 우리 주제랑 크게 관련있는 거 같지는 않았습니당
[참고할만 한 내용이었던 거 같아서 여기도 공유해두는 자료입니당]
현재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두곳
1.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204곳의 수어통역센터에서 찾아가는 수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한국농아인협회는 1946년 설립된 이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도해왔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에 204곳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농인들이 청력과 관계없이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농인이 관공서나 은행, 병원, 경찰서 등의 업무를 볼 때 장애의 이유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업무 처리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수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어교육에 관심있는 학교나 기관에서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에 신청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는 중앙지원본부 누리집(www.17nsl.com > 본부소개 > 전국수어통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수어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수어통역을 배울 수 있는 곳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한국수어통역사와 한국수어강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며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에 있는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 농인이 있는 경우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4,300여 명이 이곳에서 수어교육을 받았다. 1개월 과정의 초급반부터 전문적인 자격취득과정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먼저, ‘기본과정’은 수어를 처음 배우는 이를 위한 ‘수어초급’ 과정과 ‘수어중급’, ‘수어고급’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어의 구조 및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심화·통역과정’은 수어학습에서 더 나아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이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수어·음성통역’을 바탕으로 통역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전문과정’은 수어 구사력이 좋거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수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풍부한 수어표현법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경기도수어교육원(국내 첫 수어 전문교육기관 1577-8690), 전남수어교육원(2020년 개소), 광주수어교육원(3월부터 운영) 등이 있다.
[국가공인수화통역사시험] > 자격증 조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 2011.7.25)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기준(시행령 제24조)
자격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갖출것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것
수화통역사 소개
수화통역사는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 몸짓, 표지,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 소개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다.